양자 간의 계약을 맺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면 그는 큰 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법이 그것을 대행해 준다.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맺은 계약이다. 서로를 신뢰하며 맹세를 지키고 살자는 불문의 계약인 것이다. 서류상으로도 엄연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한쪽이 불륜을 저지르고 외도를 일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법이 그렇게 해 왔다.
간통죄가 없어졌다.
성의 자기선택 어쩌구 저쩌구.... 법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다.
간통은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파렴치한 중죄다. 남의 남자(또는 여자)를 건드려 가정을 파괴하고는 처벌도 받지 않고 그 남자가 이혼하기를 기다렸다가 당당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 범죄자가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황당한 에피소드가 숱하게 생길 것이다.
형사소송 대신 민사소송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는 안이한 해석들.
법이 대행해 주던 것을 법이 빠져나갔으니 이제 피해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물리적인 응징하는 무서운 일도 있을 것이다.
배신의 끝은 결국 처참한 비극일 뿐이다.
첫 마음의 설렘이...
오래 지속되기는 힘든가.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통을 간통이라 했는데 간통 간통 하기에 무슨 소린가 했었다.
가브리엘 마리 : 금혼식